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민주당) 의원이 27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들이 공익근무요원인 지자체 고위공직자 82명 중 아들이 자신과 같은 기관에서 일하는 이는 19명(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부모가 근무하는 기관에 아들이 복무한다면 결과적으로 특혜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공익근무요원 선발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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