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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 23% 고위직 부모와 함께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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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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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 중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과 공익요원 아들이 복무하는 기관이 같은 경우가 4명 중 한 명꼴이어서 특혜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민주당) 의원이 27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들이 공익근무요원인 지자체 고위공직자 82명 중 아들이 자신과 같은 기관에서 일하는 이는 19명(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부모가 근무하는 기관에 아들이 복무한다면 결과적으로 특혜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공익근무요원 선발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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