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 공제를 확대하고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장학금을 포함시킨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자녀 추가 공제를 자녀 2명인 경우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또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퇴직소득 공제를 현행 45%에서 40%로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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