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도 건강보험료처럼 매월 한 달치만 내면 된다.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기준도 '임금'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근로소득'으로 바뀌어 4대 사회보험의 요율 기준이 과세 근로소득으로 통일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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