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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위법적 골프연습장 허가 직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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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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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위법성 및 학습권 침해로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대로 오랫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하늘초등학교 앞 YMCA 골프연습장 허가를 직권취소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08년 1월에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 내에는 골프연습장의 신설 및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개정되었다.

지난 2008년 6월 시는 YMCA 청소년수련원 골프연습장에 허가를 내주어 현재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YMCA에서는 동 골프연습장을 폐업한 후 위치를 이동하여 대폭 골프연습장 규모를 확장, 사실상의 신규 골프연습장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신축공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7월 고양시는 그동안 심각한 논란과 법적 분쟁이 발생한 YMCA 골프연습장 허가의 법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정부산하의 권위 있는 법률기관, 다수의 법무법인 그리고 경기도 법무담당부서와 시 자체특별감사 등 종합적인 법률자문과 검토를 진행해 왔다.

시 관계자는 “종합적 검토 결과, 2008년 1월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골프연습장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외되어, 2008년 6월 동 골프연습장의 허가는 명백한 위법성이 있다는 종합적 판단이 내려져 직권취소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직권취소 결정의 후속조치로 오는 10월14일 YMCA를 대상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공개 청문절차를 하늘초등학교 현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청문절차는 YMCA 관계자와 해당전문가 그리고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종전에 형식적인 청문절차와는 차별화된 ‘실질적인 현장 청문회’를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ok700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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