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앞으로 100억원 미만의 울산시 공공공사 '공사금액' 산출은 '품셈제도' 방식을 적용한다.
30일 울산시는 오는 10월1일부터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실적 공사비 제도' 적용기준을 기존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는 지난 2일 제5차 회의에서 실적 공사비 상향 조정을 적극 건의했다.
시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실적 공사비 제도'를, 50억원 미만은 '품셈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품셈제도'를 적용할 시 공사금액(추정금액)이 12% 정도 높게 책정된다.
이에 따라 관급공사를 시행하는 중소건설업체는 기존보다 높은 '공사금액'이 적용되는 범위(50억원 미만 → 100억원 미만)가 확대돼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공공사의 공사금액 산출은 '품셈제도'와 '실적 공사비 제도' 등 2가지 방식 중 하나를 적용하게 된다. 부산·대전·강원·경남 등은 100억원 이상을, 인천·광주·충북·경북 등은 70억원 이상일 경우 '실적 공사비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품셈제도'는 품셈을 기초로 하는 원가계산(재료비, 노무비 경비 단가 분리) 방식을 적용하며, '실적 공사비 제도'는 공종별 실적 단가에 의해 계산(재료비, 노무비, 경비단가 포함)하는 방식을 취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실적 공사비 방식'은 '품셈제도 방식'보다 다소 낮은 공사비 때문에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부실공사·안전사고 원인이 됐다"며 "이번 제도 조정으로 중소 건설업체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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