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입·퇴원 확인서를 써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해 부당 이익을 챙긴 병원장이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가짜 입.퇴원 확인서를 써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사기)로 병원장 박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박씨가 써준 가짜 입.퇴원 확인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강모(49)씨 등 환자 3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내 한 병원에서 입원한 적이 없는 하지정맥류 수술환자 강씨와 짜고 입.퇴원 확인서를 작성한 뒤 강씨가 탄 보험금 200만원을 병원비로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하지정맥류 환자 38명과 짜고 모두 9천2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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