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업계가 지상파 재송신 유료화를 거부하고 재송신 전면 중단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앞서 내달 1일 이후 공언한 선(先) 광고 송출 중단의 법적 정당성을 놓고도 양자 간 공방이 뜨겁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은 케이블이 1일 이후 특정 시간대의 방송 광고 송출을 우선 끊겠다고 한 데 대해 저작권과 편성권 침해이며, 나아가 재물손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