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성영 의원에 벌금 3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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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3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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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동규 판사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주 의원은 2008년 10월2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직 검찰 관계자로부터 받은 제보를 근거로 "김 전 대통령 부부가 100억원 상당의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CD)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고인을 모욕한 혐의(명예훼손)로 약식기소됐다.

주 의원이 벌금형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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