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덮개 미설치 화물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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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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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은 경찰과 함께 1일부터 한달간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화물차를 단속한다.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공단은 지난해 자동차 전용도로 13곳, 176㎞ 구간에서 수거한 물품이 모두 308t으로, 이중 76%가 화물차의 짐칸에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고속으로 운행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낙하물은 뒤따르는 차의 안전을 위협할뿐 아니라 차량 소통에도 방해가 돼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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