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 배추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중국산 배추를 긴급 수입하고, 배추 수입때 적용되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1일 내놓은 `김장철 배추 등 채소류 가격 안정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배추에는 27%, 무에는 30%가 적용되는 수입관세를 한시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특히 10월중 농수산물 유통공사를 통해 중국에서 배추 100t, 무 50t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이후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해 추가로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 등으로부터 들여오는 신선 배추의 수입량은 연간 100∼200t 내외로, 배추 가격이 높았던 2007년(8∼12월) 수입량은 2천59t 규모였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국내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산 채소류의 일시적인 수입급증으로 인해 유통질서가 깨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검역 및 식품안전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평소 1∼4월 사이에 출하되는 계약재배 월동배추 물량을 12월중 조기에 출하시켜 5만∼6만t 수준에 달하는 가을배추 수요를 대체하기로 했다.
특히 김장철 일시적인 가격 차이를 노린 배추 등 채소류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재기, 출고시기 조절 등 불공정행위와 가격 담합에 대한 단속과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산지유통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10월 중순까지 고랭지 채소 출하 잔량(배추 2만t, 무 8천t)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얼갈이배추와 열무 등 대체품목의 소비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급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 등을 통해 전국 주요도시에 김장시장을 열어 시중보다 10∼20% 싼 가격에 월동배추를 공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배추.무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상기온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거나 병충해 등으로 생산량이 예년보다 30∼40% 정도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최근의 공급량 부족현상은 10월 중순까지 계속돼 채소류 가격이 높게 유지되겠지만 10월 하순 이후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일시적으로 공급량을 늘리는데만 맞춰져 있고 유통과정 개선, 채소류 유통업자의 폭리근절, 기후변화에 대응한 중장기적 방안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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