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된 안양시 공무원노조사무실 무단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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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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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공무원노동조합 전 위원장 등이 행정대집행으로 폐쇄된 안양시청 노조사무실에 무단 진입했다.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전 안양시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이호성 전 안양시공무원노조 사무국장은 1일 오전 안양시청 2층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무단 진입했다.

이들은 노조사무실 출입문에 부착돼 있던 무단출입금지 경고문을 떼어낸 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 같은 소식을 들은 안양시 행정지원국장과 총무과장은 손 전 위원장 등을 만나 민간인 신분인 손 전 위원장 등이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것은 불법이라며 퇴거를 요청했다.

그러나 손 전 위원장 등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어 추후 통보해주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위원장은 "출입문이 잠겨있었지만 앞으로 밀어보니 열려 안으로 들어왔다"며 "노조원이 노조사무실에 들어간 것은 엄연한 권리로 앞으로 노조사무실에 노조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관수 안양시 총무과장은 "2∼3일 지켜본 뒤 노조사무실에서 퇴거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양시는 전공노가 불법 단체라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해 12월 4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노조사무실을 폐쇄했다.

손 전 위원장은 시국선언 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파면됐으며 이호성 전 사무국장은 전공노 활동을 하다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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