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암수술 이후 합병증, 암보험금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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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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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제거 수술로 생긴 합병증은 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간암 치료를 위한 간이식 수술로 발생한 합병증은 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A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박모(72)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약관상 수술비를 지급하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은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 외에 암으로 발생하는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도 포함하지만, 암 치료 후 발생한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받은 담도문합부(쓸개관 접합부) 확장수술은 암이 제거된 상태에서 간이식 수술로 발생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보험사와 암보험 계약을 체결한 박씨는 B형감염으로 인한 말기 간세포 암 및 간부전 진단으로 2007년 간이식 수술을 받고서 그 합병증으로 담도문합부에 협착 증상이 생기자 10차례에 걸쳐 담도를 확장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에 보험사는 간암 등 3대암 치료를 위한 수술의 경우 회당 600만원의 보험금을 주기로 한 보험약관에 따라 박씨에게 4회 수술까지 총 2천400만원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6차례 수술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채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담도문합부 확장수술이 암 제거 수술은 아니지만 암 치료와 관련된 수술이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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