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한옥지원사업 지원 위한 개선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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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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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옥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한옥 관련 근거 법령을 제정하고 한옥지원사업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선안에는 지원을 받는 한옥 대상의 선정 기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보조금 및 융자금에 대한 지원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옥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가옥으로 유지.보존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한옥 기술 보급.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안이 수용되면 한옥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투명성이 강화돼 궁극적으로 한옥의 보급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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