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는 무허가로 건설기계정비를 시행하고 있는 불법정비업소에 대해 오는 4일부터 1개월간 전국적으로 집중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고정시설을 이용한 기업형 불법정비와 이동정비 ▲건설기계 판매상의 불법 임의정비 ▲건설기계 제작사의 무허가 유상정비 등이다. 적발시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정비단속은 시·도에서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게 단속계획을 수립해 단속하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단속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불법정비업소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도 확보 및 공정한 사회질서가 유지될 것"이라며 "향후 매년 5월과 10월에 전국적으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건설기계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정비업소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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