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코스트 생존자 책임법'이라고 명명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고속철 입찰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유대인들을 나치 수용소로 운송한 적이 있는지,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유가족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는지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나치 희생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주 정부가 고속철 입찰 과정에서 이 같은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말로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 책임법이 캘리포니아 고속철 입찰에서 프랑스의 초고속열차(TGV) 운영사인 SNCF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목적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거부권은 이 같은 접근법이 부당하다는 판단인 셈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샌디에이고와 샌프란시스코 사이의 1천300km를 잇는 대형 고속철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국영철도회사 SNCF를 미국 고속철 사업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다른 입법안들도 대기 중이어서 앞으로 험로가 예상된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