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화학물질규제 제도인 EU REACH를 일부 반영한 중국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가 돌아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3일 제도의 전환기가 임박함에 따라 기존 법에 맞춰 중국에 수출하던 국내 화학 산업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그 적용대상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 기존 법에 적용을 받지 않았던 수출업체들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요망된다.
먼저 의약품, 농약, 화장품, 식품 및 식품첨가제, 사료 등의 원료물질을 수출하는 업체인 경우 기존 법에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켰지만 개정법의 규제 대상에는 포함되므로 동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활동보고 등의 의무사항에 대해 숙지하여 개정법 시행 이후 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또 보세구역 및 수출가공구역에서의 제품의 원료물질에 대해서도 개정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해당지역으로 화학물질을 수출을 하는 업체들 역시 동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의무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 중국 환경부가 내년 10월15일까지 법 적용의 유예를 둔다는 사실도 알 필요가 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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