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제주도는 양식넙치 안정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안정성검사 항목을 1종에서 26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안전성 검사에 합격한 양식넙치를 유통할 때는 목적지까지 검사증을 소지하도록 한다. 검사증 유효기간도 검사일로부터 20일까지로 제한한다.
안정성 검사 신청물량도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1회에 20톤 이하로 한정한다.
도는 위반시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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