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일환,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탈법.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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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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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310ha 불법형질변경
   - 농어촌정비법 위반 81개지구
   - 국토계획이용법 위반 56개지구
   - 문화재정비법 위반 26개지구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4대강사업의 일환인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이 탈법, 편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4대강의 준설토를 하천인근 저지대 농지에 매립·성토하는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지구중 7개지구 310ha의 그린벨트가 불법적으로 형질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4대강의 준설토를 하천인근 저지대농지에 매립·성토하는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을 위해 사전 허가도 받지 않고 개발제한 구역인 그린벨트 310ha를 불법적으로 훼손하고 형질변경을 했다고 4일 밝혔다.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은 저지대 농지를 매립·성토하는 것으로 그린벨트인 임야를 훼손하고 형질변경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편법이라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불법적으로 형질변경된 지구는 영산강 용두지구 100ha, 낙동강 본리지구 101ha, 낙동강 묘리지구 46.2ha 등 7개지구 310ha이다.
특히 낙동강 매곡지구 4.5ha, 문산지구 36.1ha를 제외하고는 불법적으로 허가 이전부터 준설토를 반입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후 형질변경 승인을 얻은 것으로 국토이용법,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영록 의원은 “4대강사업의 일환인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은 현재 불법·탈법으로 이뤄진 대표적인 공사현상"이라며 “310ha나 되는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사후에 슬그머니 형질변경을 해주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불법을 자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로 즉각 중단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한강수계 배대보지구, 금강 양촌지구, 영산강 용두지구, 낙동강 예곡 지구 등 26개 지구는 문화재지표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의 표토가 제거되고 준설토가 반입되는 등 문화재정비법을 위반했다"며 "56개 지구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채 전설토를 반입하는 무허가 개발행위로 국토이용법을 위반, 81개 지구는 공사착공, 시공업체 선정, 계약, 사업승인 등의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전에 준설토를 반입하고 농경지리모델링 공사를 강행해 농어촌정비법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경지리모델링 공사는 사업대상 농지의 표면 흙을 50cm이상 걷어내고 4대강 준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반입․성토한 후 걷어냈던 표토를 다시 복토하는 시행과정을 거친다.
이에따라 표토제거(절토)후 준설토가 반입되고 이후 성토해 농경지로 활용하는 것.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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