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새로 만들어진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보험)에 대한 감독기준'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돼 수협 공제사업과 관련한 고객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감독기준은 공제 계약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될 사항과 보험 모집 때 지켜야 할 금지행위 등을 명시했다"며 "특히 새 보험상품은 확인담당 계리사의 확인을 거쳐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농식품부의 심사기준에 따라 인가받은 뒤 판매토록 함으로써 계약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공제사업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여력 비율에 따라 경영 정상화를 요구할 수 있는 경영개선 조치제도를 도입하고, 상품 공시와 경영 공시도 강화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수협은 지금까지 공제사업에 대한 별도의 감독기준이 없었다"며 "새 기준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수협 공제사업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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