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전국의 지자체들이 유통기간이 경과하거나 중량이 미달인 불량 비료를 제조하거나 유통한 위반업체들에 대해 취해야 할 행정 처분을 경감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올 7월까지 적발된 비료관리법 위반 건수는 397건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무등록 비료 제조.판매, 중량미달 등이 대상인 비료유통단속 결과는 ‘08년 36건, ’09년 76건, ‘10년 7월까지 80건 등 모두 196건으로 나타났다.
또 유해성분, 농약검출, 주성분 미달 등이 단속 대상인 품질검사 부적합품 위반 결과는 ‘08년 123건, ’09년 82건 등 205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농진청이 단속 결과를 통보한 데 대해 기초단체장이 행정처분을 한 결과 ‘08년에는 총 159건 중 22건, ’09년에는 158건 중 50건, ‘10년 7월까지 80건 중 21건 등 모두 93건이 경감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 가운데는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품목이 지난해 1건, 올해 2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비료관리법 위반 업체에 대한 허술한 제제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농진청이 비료관리법 위반 업체를 단속하고도 지난 2009년부터 처분 권한이 시.군.구청장에게 이관된 이후 경감처분이 남발돼 애꿎은 농민만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대해 강석호의원은 “친환경비료지원사업지침을 개정해 농진청장이 단속결과를 토대로 국고지원사업 참여를 배제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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