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금지***미분양은 털었는데...할인분양 민원 쇄도에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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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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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미분양 주택이 줄어드는 만큼 건설사들의 고충도 심해지고 있다.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할인분양 등의 '고육지책'이 결국 기계약자 혹은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으로 돌아오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4일 업계 등에 따르면 대형사는 물론 중견건설사들은 할인분양에 따른 민원으로 조용할 날이 없다.

인천 서구 신현동 E아파트 단지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분양가 최고 1억700만원 할인, 발코니 무료확장 등의 혜택을 잔여세대에 한해 제공하고 있지만 기 입주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할인분양에 들어가기 전에 분양을 받은 입주자들의 경우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계약해지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40·여)씨는 "집을 내놔도 할인분양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분양가 보다도 싸게 팔아야하는 고충이 따른다"며 "다른 입주자들은 미분양 세대와 동일한 조건의 할인혜택을 달라고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해당 건설사는 이에 대해 "미분양 물량은 대부분 저층에 향이 좋지 않아 계약 조건 변경 등을 통해 소진하려고 하지만 법적으로 소급적용의 의무가 없음에도 일부 계약자들이 이 같은 요구를 해오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토로했다.

천안 용곡동에서 V아파트를 분양 중인 한 건설사도 잇따르는 민원과 계약해지 요구에 난감한 상황이다. 잔여물량에 한해 분양 당시 분양가에서 최고 5000만원을 할인해 주고 있지만 입주자들은 "동일한 조건의 혜택을 달라"며 몽니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사 관계자는 "미분양 분을 계속 안고 가면 그 만큼의 손실이 발생하고, 할인 혜택을 부여하면 또 다른 손실이 발생하는 와중에 기존 입주자들까지 분양가를 낮춰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 난감하다"며 "미분양물량보다 분양된 물량이 더 많은 상황에서 기존 계약자들의 이 같은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부산 연수동의 X아파트에서도 잔여물량 할인분양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천안 청수행정타운의 S아파트에서도 분양가를 낮춰달라며 계약해지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아파트 계약 시 소형차 증정', '휴가비 지급', '잔금 선납 시 분양가 할인' 등의 명분을 내세워 간접 할인 방식을 택하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이벤트성 할인분양에 나설 경우 직접적인 할인분양에 비해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미분양 물량을 빨리 소진시켜야 하지만 기존 계약자나 입주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 이벤트성의 간접 할인에 나서고 있다"며 "특히 요즘 계약자들은 '추후 할인분양 시 입주예정자들과 협의할 것' 등을 계약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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