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전 해경서장 뇌물수수 기소

울산지검 특수부는 사건 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받고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 울산해양경찰서장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6월 사이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업자로부터 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7년 7월 사이 10여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현재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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