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찰' 증인 2명에 동행명령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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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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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호ㆍ이인규 오후 4시까지 출석"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6일 서울고등검찰청과 산하 9개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에게 동행명령을 내렸다.

법사위는 국감에 앞서 불법 사찰 사건에 관해 관계자 증언을 듣기로 하고 이 전 비서관과 이 전 지원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합의를 거쳐 이날 오후 4시까지 이 전 비서관 등이 국감장에 출석하도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땐 위원회 의결로 해당 증인에게 동행을 명령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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