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위는 회견문을 통해 "철도공사의 이러한 사찰 행위는 헌법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 보호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이자 범죄행위다.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은 정신적 공황상태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회견을 마치고서 '철도공사가 민주노총 산하 단체의 간부를 집중 사찰한 곤 차별 행위'란 내용 등이 담긴 진정서를 인권위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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