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제주지법 형사 3단독(하상제 판사)은 7일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현역 제주도의회 의원인 좌모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국민혈세인 거액의 보조금을 횡령하고 돌려주지 않고 있다가 수사가 시작된 후에야 갚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법정구속 사유를 밝혔다.
좌씨는 한국노총 제주본부 의장이던 2003년 6월 노총이 운영하는 해수사우나 보수보조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지난 2004년엔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해 제주시로부터 1억원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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