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제주도는 양봉농가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한도는 1000만원 이내며 연리 3%로 1년 거치 일시 상환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이번 달 29일까지며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도내엔 451농가가 48371군의 꿀벌을 사육하고 있지만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질병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kjt@ajnew.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