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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양봉농가 재해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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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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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제주도는 양봉농가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한도는 1000만원 이내며 연리 3%로 1년 거치 일시 상환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이번 달 29일까지며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도내엔 451농가가 48371군의 꿀벌을 사육하고 있지만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질병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kjt@ajn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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