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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과태료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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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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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상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 지침' 제정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기업들이 상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더라도 대기업이 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의 벌금을 내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 

법무부는 회사 규모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상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 지침' 예규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사 규모와 위반 행위별로 과태료와 관련된 세부 기준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로 제정된 예규에 따르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와 10억원 이상의 일반 회사는 상법 635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할 때 각각 다른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주권이나 채권, 신주인수권증권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적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입한 사실이 적발되면 소규모 회사는 200만원, 일반 회사는 300만원의 과태료 기준금액을 각각 적용받는다.

자회사가 모회사의 감사나 조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도 소규모 회사는 300만원, 일반 회사 400만원으로 다르게 부과된다.

그러나 상장 회사에서 이사나 감사 선임에 관한 규정을 어기거나 주식을 불법소각하는 등 비교적 중대한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똑같이 500만원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가 사외이사 관련 규정이나 주주총회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자산 2조원 미만의 일반 회사나 소기업에 비해 높은 과태료를 매긴다.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등 상법 635조 3항을 어길 경우 일반 회사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은 3000만원이지만 대기업의 기준금액은 4000만원이다.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와 공고를 엉터리로 하면 과태료 부과의 기준금액이 일반회사 600만원, 대기업 800만원으로 역시 대규모 상장회사에 높은 금액이 부과된다.

법무부는 과태료 기준금액에 대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와 비율을 명문화해 자의적인 과태료 부과에 따른 논란을 예방하기로 했다.

shiwal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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