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온라인몰 및 오픈마켓이 끊임없는 마케팅 및 아이템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G마켓이 '미등록 패션상품 신고 보상제'를 실시한다.
'미등록 패션상품 신고 보상제'란 다른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패션상품이 G마켓에 없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하면 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프로모션.
비교대상 사이트는 옥션과 인터파크, 11번가 3곳으로 패션의류 및 잡화 카테고리 중 △여성의류/속옷 △남성의류/속옷 △신발/구두/운동화 △가방/지갑/소품 △시계/주얼리 등의 상품군이 해당된다.
미등록 패션상품 등록을 위해서는 비교사이트를 선택해 상품번호 및 상품정보 URL을 입력 후 제품 이미지를 업로드 하면 된다.
한편 처리현황은 홈페이지 팝업 창을 통해, 보상여부는 신고일로부터 이틀 이내에 결정돼 고객 신고내역에서 신고 중, 보상확정, 보상불가’상태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상확정'으로 처리되면 신고한 날의 다음주에 현금잔고로 1만원이 지급된다.
G마켓 운영기획실 김석훈 실장은 "고객이 직접 참여하는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번 '미등록 패션상품 보상 이벤트'를 실시하게 됐다"며 "젊은 고객층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mjk@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