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가난탓에 보험금 못낸 어업인 배까지 빼앗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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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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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어업활동을 하다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하면 이를 보상해주는 어선원보험(2004년 첫 시행)의 가입실적이 저조한 것은 물론 보험에 가입한 어민들에게도 상당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윤영 한나라당 의원이 수협으로 제출받은 '어선원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올해 어선원보험 가입 인원은 3만4192명으로 가입대상 총 12만1303명의 28.1%에 그쳤다. 제도시행 3년째인 2006년 보험가입율 30.3%를 최고점으로 매년 가입률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가입대상의 70%를 차지하는 5t 미만의 영세한 어업인들이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8만4580명의 가입대상 인원 중 4410명(5%)명만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획부진, 유가급등, 출어경비 증가 등의 어촌경기 침체와 맞물려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 가입대상자들이 보험가입을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보험에 가입한 인원들의 보험료 체납수준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현재 보험료를 체납한 인원은 3476명으로 체납액만 무려 175억2100만원에 달한다. 보험금 체납에 대해 수협은 농식품부로부터 체납처분 승인을 얻어 1622명(126억1200만원)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압류된 물품은 자동차, 부동산 등 총 2636건으로, 이중 선박의 압류도 622건에 달해 출어를 할 수 없는 어업인들 까지 생겨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윤영 의원은 "FTA와 어업량 감소 등 어가부채가 쌓여만 가는 상황에서 보험금을 못 낸다고 가난한 어업인의 배까지 빼앗는 정책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수협은 어민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영세한 어업인들의 보험료를 인하 하고 이들을 제도권내로 포함하는 등 영세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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