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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철국 의원 "친수법, 민간업자와 개발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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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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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친수구역특벌법(이하 친수법)이 제정 논의 단계에서부터 입법 과정까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위 최철국 의원(민주당·경남 김해을)은 "입수한 관계 기관 내부문서에 따르면, 친수법은 4대강 주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닌 수자원공사의 투자비 보전을 위해 구상됐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TF팀의 민간위원 구성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25일 열린 4대강 주변 개발 TF팀 회의에 코리아인프라스트럭처 사장이 참여한 것을 문제삼았다.

민간위원으로 자격으로 참여한 코리아인프라스트럭처는 민간 펀딩 회사이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코리아인프라스트럭처는 설계자문회사도 아닌 민간투자금을 유치하는 프로젝트 회사"라며 4대강 주변 개발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점을 지목했다.

이어 최 의원은 "친수법을 대표 발의한 백성운 의원이 스스로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유례없는 특정 공기업 지원, 국회 허위보고,타부처 의견 묵살, 108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참여를 비판했다.

asrada8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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