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기획재정위 소속 권경석(한나라당) 의원은 11일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5년부터 올 9월까지 특별통관제도 지정 업체는 887개"이며 "이 가운데 취소된 업체는 786개로 올 10월 현재 특별통관 지정업체는 119개"라고 밝혔다.
특별통관제도란 관세청이 정한 일정 기준에 충족될 경우 해당업체에게 간이심사를 통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온라인 상 구매대행업체 파악 및 관리를 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국정감사 시 부실한 지정업체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이 강화돼 지정되었던 업체 887개 중 87%인 768개 업체가 취소된 실정이다.
취소 사유는 폐업 및 무단접속불가 등의 업체 상황이 바뀐 경우와 관세법 위반, 그리고 심사부담으로 인한 취소 등의 기준강화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현실적으로 제도대상인 구매대행업체의 경우 대부분 영세하거나 개인기업이 많아 관세청 요구 심사기준을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영세‧개인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사 컨설팅비용'을 부분지원해 제도를 유지하거나 제도의 취지대로 구매대행업체 파악 및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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