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내년부터 국립대학 교수들에게 성과연봉제가 적용돼 하위 10%는 연봉이 동결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연구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화하는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과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이 제도의 시행근거가 되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규정은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에 설계한 성과급적 연봉제는 모든 국립대에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성과등급을 나누고 성과연봉의 일부가 다음연도 기본연봉에 가산됨으로써 호봉을 대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성과연봉제 전환 1차연도의 최초 기본연봉에다 최초 성과연봉 중 일부를 더한 보수가 2차연도의 기본연봉이 되는 방식이다.
성과등급은 상위 20%인 S등급부터 A(30%), B(40%), C(10%) 등 넷으로 나뉘고 S등급은 평균 성과연봉의 1.7배 이상, A등급은 1.2배 이상을 받고 B등급은 대학이 자율 결정한다.
하위 10%에 해당하는 C등급은 성과연봉을 아예 받지 못해 다음해 기본연봉이 동결된다.
또한 S등급 중 특출한 성과를 낸 교원에게는 SS등급을 부여해 평균 성과연봉의 2.5배까지 지급할 수 있다.
교과부는 "절반 정도는 현행 호봉제보다 연봉이 오르는 효과를 볼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최고·최저 성과연봉의 격차는 공기업(20%)보다는 적은 10% 안팎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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