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5∼6월 신한금융지주 종합검사 당시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11일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우제창(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체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금감원은 종합검사 당시 라 회장과 박연차 전 회장간 자금거래와 관련해 20여명의 금융거래 내역을 요구하는 정보제공 요구서를 발부했으며 신한은행은 이에 따라 관련 자료를 검사반장에게 제공했다"며 "신한은행 영업부 및 지점 직원 7∼8명은 검사반장과의 문답 후 신한은행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