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민간사업, 농어촌公 전 임원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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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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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지침 7차례 변경, 컨소시엄 변경승인
농어촌공사 전직 부사장 컨소시엄 사업자로 선정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어촌공사에서 주관하는 새만금 최초의 민간 투자 사업인 신시도 휴게시설 사업자 선정 과정에 공모지침 변경과 컨소시엄 변경 승인 등 특혜 의혹이 있으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외 소속 김학용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12일 농어촌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농어촌공사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신시도 휴게시설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449억 규모로 올 상반기에 컨소시엄 A '(주)새만금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첫 번째 의혹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사업에 입찰한 컨소시엄 A의 설계관련 일을 수행하는 건축사무소 직원이 평가심사위원 후보자 중 한명에게 금품 제공 로비를 했다는 제보가 김학용 의원실에 접수되는 등 평가심사위원 후보자 명단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컨소시엄A에 사전 유출됐다는 점이다.

또 농어촌공사는 지난 1월29일에 공모지침서를 공고한 이후 2월4일부터 26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수정공고를 내는 등 특정업체를 돕기 위해 공모지침서를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모지침서 상 원래 각 평가항목별 평가심의위원들의 평가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도록 돼 있던 것을 제7차 수정공고문을 통해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배제하지 않고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다.

특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 관계자가 농어촌공사 전직 새만금사업단장이라는 점에서 특혜 의혹이 커지고 있다. 

2006년까지 만금사업단장 재직하고 2007년 퇴직한 정모씨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의 최대지분(55%)을 소유한 주식회사 새만금관광개발의 부사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정모씨가 농어촌공사 퇴직 후 주식회사 새만금관광개발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것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라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를 위반했다는 것.

전관예우의 일종으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농어촌공사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주)새만금의 컨소시엄 구성 변경 승인도 공모지침 위반이라는 논란이 있다. 새만금 컨소시엄의 참여회사간 이해다툼이 지속돼 주주협약이 체결되지 못하다가, 새만금관광개발이 (주)연합진흥과 (주)디케이를 컨소시엄에서 배제하며 7월13일 컨소시엄 구성업체 변경을 농어촌공사에 요청했고 농어촌공사는 7월27일 이를 승인했다.
이는 '본 사업의 도입시설 준공일까지 컨소시엄 구성업체의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공모지침서 제27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공모지침서 제27조 단선조항에 따라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 구성업체 변경이 가능하나 해당 주주간의 이해 다툼이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다.

김 의원은 "우선협상대자 선정 당시 구성업체들의 노하우 등을 인정해 높은 점수가 주어졌을 텐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컨소시엄의 주요 구성업체가 변경된다면 우선협상대상자 평가가 다시 돼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농어촌공사는 변경 승인 이후인 8월 31일 뒤늦게 컨소시엄 구성업체간의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였는데 이는 변경승인 이후 논란이 일자 책임 회피용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김의원은 전했다.

이로 인해 10월1일 컨소시엄에서 배제된 (주)연합진흥이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민간사업자 지위 확인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전주지방법원에 접수하는 등 법적 분쟁이 시작되는 등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은 “새만금의 첫 번째 민간투자사업이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과연 앞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며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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