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 및 문제해결을 돕기 위해 세무상담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납세자 본인과 직접 관련된 세무문제를 법정신고기한 전에 질의하면 서면으로 답변하는 `서면답변제도'는 신청인의 범위를 `사업자'에서 `비사업자(개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내년부터는 모든 세목에 대해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까지 서면답변제도의 대상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사업자 관련 소득세에 한정됐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개인 소득세, 하반기에 상속․증여세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서면답변제도를 실시한다는 것.
또한 국세청은 세법해석에 관한 일반적 질의를 서면으로 질의하면 국세청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서면질의'도 납세자가 쉽게 질의서를 작성하도록 정형화된 서면질의 신청서식을 마련,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 본인 세금문제는 사전답변을, 세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서면질의를, 단순한 세금관련 질문은 인터넷, 전화, 방문을 통한 세무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7월까지 서면질의는 2072건, 사전답변 112건, 전화상담 110만2072건, 인터넷 상담 5만5616건, 방문상담 4648건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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