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美군기지 이전예정지 통행제한 정당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0-14 16: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4일 평택의 주한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역에 대한 경찰의 출입통제로 피해를 봤다며 김모(44ㆍ여)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한미군의 주둔지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공사를 준비 중인 대추리 마을 지역은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해야 하는 부대 주둔지에 해당한다"며 "경찰의 통행제한은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를 배척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경찰이 2006년 5~10월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평택 대추리 인근 길목에서 검문검색을 하면서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출입을 막는 등 부당한 통행제한을 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인당 3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통행제한의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가 직무집행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9명의 원고 중 동영상을 증거로 낸 김씨 등 5명에 대해서만 1인당 50만~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2심은 1심 판결 취지를 유지한 채 배상액을 1인당 50만원으로 조정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