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서울 YMCA 청소년 수련시설 변경허가 취소’와 관련, 직권취소 전 행정절차법에 의거 14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현장 청문을 개최했다.
고양시는 ‘직권취소’의 당위성과 주민행복권, 교육의 학습권, 조망권 등의 공익침해가 있음을 YMCA측에 이해시켜 직권취소의 절차를 이행하려 했으나, YMCA측의 불참으로 결국 청문과정 없이 ‘직권취소’의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시는 YMCA측에 대해 청문에 응할 것을 공문 발송과 서울 YMCA 사무실 방문, 일산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수차례 요청, YMCA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결국 고양시의 현장 청문을 위한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다.
따라서 최성 고양시장은 청문회 대신 공청회식으로 ‘직권취소’ 배경과 그 동안의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관계기관에서 참석한 법률전문가, 학교 측, 도의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YMCA측의 법적대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 YMCA측은 사법부의 선고기일 이후(11월16)로 청문을 연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려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며 “공식청문에는 불응하면서 사실과 다른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전단지 무단 살포’는 YMCA측의 자유행위이지만 결국 15일자로 골프장 직권취소 및 공사중지 처분을 할 것”이라고 최종 밝혔다.
또한 “고양시는 청문당일 각계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과 기존 법률적 의견을 종합하여 향후 서울 YMCA측과의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이며, 사법부도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ok700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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