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4일 2010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5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사상자로 인정된 5명은 각종 교통사고, 익사사고, 범죄 등으로 인해 급박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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