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잔수농악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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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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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용환 기자)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의 심의에 따라 ‘구례잔수농악’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1­바 호로 지정하고 구례잔수농악 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례잔수농악은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신촌마을에서 전승되는 농악으로 호남 좌도농악의 성격과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농악은 기본적으로 당산제만굿, 마당밟이, 판굿으로 구성돼 마을 굿 전통을 잘 간직하고 있다.

당산제만굿은 매년 정월 초사흗날 농악대가 마을의 당산을 돌면서 제만굿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굿을 끝나면 농악대는 마을의 각 가정집을 다니면서 액을 물리치기 위한 마당밟이를 하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가하는 판굿으로 이어진다.

이번에 구례잔수농악이 중요무형문화재 예능 분야로 지정된 것은 2000년에 사직대제(중요무형문화재 제111호)가 지정된 후 만 1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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