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헌재소장 "부패 행위에 사형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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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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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소장이 부정부패 관행을 없애기 위해 부패 혐의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AFP통신이 현지 언론들을 인용해 18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는 첫 민선 대통령인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이 2004년 집권한 이래 각 분야에서 부패 척결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도 사회 전반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청렴도 측면에서 전세계 180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111위에 머물렀다.

모하마드 마푸드 헌재 소장은 "중국의 경우 부패 혐의자에 대해 사형까지 선고하고 있다"면서 "부패 혐의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면 부패 사건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푸드 소장은 "부패 혐의자에 대해 현재는 징역 3∼4년형이 선고되는데 그치고 있다"며 "부패 혐의자에 대한 사형선고가 현실화되면 부패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테러범과 마약 밀거래자, 살인범에 대해서만 사형이 선고되고 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9월 인도네시아가 경제대국으로 도약하려면 가장 먼저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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