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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잔수농악,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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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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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분과) 심의를 거쳐 '구례잔수농악'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1-바 호로 지정하고 구례잔수농악 보존회를 이 종목의 보유단체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남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신촌마을에서 전승되는 구례잔수농악은 당산제만굿, 마당밟이, 판굿으로 구성돼 마을굿으로서의 전통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당산제만굿은 매년 정월 초사흗날 농악대가 오전 10시부터 마을 당산을 돌면서 제만굿을 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이 굿을 마친 후 농악대는 마을 각 가정집을 다니면서 액을 물리치기 위한 마당밟이를 하며 이것이 끝난 후에 전 마을 사람들이 동참하는 판굿으로 이어진다.

   구례잔수농악은 전문적인 농악집단에 의해서 전승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사람들(보존회 회원 50여 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마을 농악으로 그 운영과 관련된 문서도 전해지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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