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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미등록 골프장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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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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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등록하지 않은 채 시범라운딩을 통해 사실상 정상 영업하는 골프장을 고발키로 하는 등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전북도는 18일 "장기간 시범라운딩을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소위 '배짱영업'을 하는 도내 4개 미등록 골프장에 대해 내년부터 반복해서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전주 A, 익산 B, 김제 C, 임실 D 등 4개 골프장은 착공된 지 2∼5년이 지났으나 부지 일부를 사들이지 못하거나 토지 대금을 내지 않은 채 미등록상태로 정상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골프장이 연말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영업중단을 통보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내년 1월 고발키로 했다.

   또 불법영업이 개선될 때까지 매년 반복해서 고발키로 했으며 3회 이상 고발한 업체가 계속 영업하면 사업계획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 이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들 골프장은 수년 전에 건설돼 장기간 시범라운딩을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형편이어서 정상 등록 업체와 형평성을 고려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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