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직전 최저경매가 넘겨 낙찰되는 수도권아파트 ↑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0-19 20: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낙찰물건 10건 중 1.5건 최저경매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수도권 아파트 낙찰물건 중 직전 최저경매가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난 등으로 실수요자들의 입찰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일 경매정보업체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8·29대책발표 이후 지난 18일까지 서울·경기·인천의 아파트 낙찰물건 1175건 중 171건(14.55%)이 직전 최저경매가 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됐다.

이는 8·29대책 발표 직전 같은 기간(7월 10일~8월 28일까지)의 10%(낙찰물건 1040건 중 104건이 직전 최저경매가보다 높음)보다 4.55%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이처럼 직전 최저경매가를 넘겨 낙찰되는 물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최근 전세난 등으로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경매에 적극 참여하면서 입찰경쟁률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8·29대책발표 이후의 수도권 아파트 입찰경쟁률은 6.13명으로 대책발표 전보다 0.56명 늘었다. 2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인 경합물건수도 30건에서 5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낙찰물건 323건 가운데 73건인 22.6%가 직전 최저경매가 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됐다. 경기도도 681건 중 93건인 13.65%가 직전 최저경매가를 넘겨 주인을 찾았다.

특히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은 8·29대책 발표 직전 33건이었던 것이 대책발표 이후 73건으로 2.2배 증가했다. 인천은 저감률이 30%로 다른 지역에 비해 크기 때문에 171건 중 5건인 2.92%만이 직전 최저경매가를 웃돈 금액에서 낙찰됐다.
 
지난 1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경매에서 2회 유찰된 광진구 광장동 청구아파트 전용 59.95㎡에는 45명이 몰리면서 감정가(3억7000만원)의 89.67%인 3억3178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이는 직전 최저경매가인 감정가의 80%(2억9600만원) 보다 3578만원이나 높은 금액이었다. 

또 경기도에서는 지난달 29일 2회 유찰된 경기도 수원시 정자동 청솔마을한라 전용 59.99㎡가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감정가(2억4000만원)의 88.67%인 2억128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이 물건도 직전 최저경매가인 1억9200만원(감정가의 80%)보다 2080만원 비싸게 낙찰됐다.

디지털태인 이정민 팀장은 "2~3회 유찰되는 물건의 경우 입찰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높은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다"며 "내집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라면 시세파악을 충분히 한 뒤 신건이나 1회 유찰물건을 노리는게 오히려 더 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8·29대책발표 이후 수도권아파트 낙찰가율은 77.15%로 대책발표 직전 같은 기간(75.74%)보다 1.41%포인트 올랐다. 낙찰률도 28.51%에서 29.85%로 1.34%포인트 증가했다.

xixilife@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