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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산림 공익기능 감안, 산주 부담 10%, 국비로 대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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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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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만 부담 안아 부실 사업 우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2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산림 조합의 주요 사업인 대리경영의 사업비에서 산주(山主) 부담 10%는 산주들이 부담하지 않고 노동력으로 대체 정산하는 것에 대해 산림조합 사업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리경영사업은 경영자본 및 기술, 산촌인구 감소 및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으로 스스로 산림을 경영하기 어려운 산주의 산림경영 일체를 대신해 주는 대리경영 제도다. 이는 1997년 도입해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6월말 현재 대리경영계약 체결한 46만8000ha 중 사업은 15만1000ha(32.3%)가 시행됐다. 이는 대부분 대리경영 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을 시행한 실적이다.

지난해부터는 대리경영 활성화를 위해 대리경영 시범사업 2000ha를 추진하고 올해도 대리경영 예산 1만ha를 확보해 운영중이다.

대리경영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구성된다.
현재 산주분담금 10%에 대한 산주 부담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사유림 경영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이 되고 있다는게 김의원의 주장이다.

산림사업비 10%에 대해 산주가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수익이 없는 장기 산림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사업비 분담을 기피하고 있어서다.

지자체에서 사업을 발주할 때 전체사업비 중 10%를 산주에게 부담을 시켜야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산주자부담을 산주의 노동력으로 대체하는 실정이다.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산주의 동의절차가 필요하지만 산주에게 자부담을 시킬 경우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김의원은 설명했다.

김영록 의원은 "산주자부담을 사업비에 포함해 사업을 실행할 경우 실제 사업비는 90% 수준에 해당되며 낙찰률(87.745%)을 적용하게 되면 실제 총 금액의  약 79%로 사업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라며 "결국 원가에서 부족한 부분 만큼 산림조합의 부담이 되고 올바른 산림사업이 실행되기가 어려워져 산림경영의 부실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 수익자부담 즉, 산주부담 10%는 지켜지지도 않는 유명무실한 기준이므로 그 부담을 국비 보조로 전환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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