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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촛불집회 참가학생 '가'점 준 교사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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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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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21일 촛불집회에 참가한 학생에게 가점(加點)을 줘서 해임된 전직 교사 신모 씨가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신씨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한 학생에게 수행평가 가점을 주고, 일제고사를 감독하며 문제지 없이 답안지만 배부한 채 시험을 치르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작년 1월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파면됐다.

그는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파면이 해임으로 변경됐지만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사립학교 교원이 준수해야 할 성실과 복종의무를 위반했고 해임결정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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