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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춮고금지 삭제용****[광(光)공해를 줄이자-중] 휘도 기준 너무 느슨...실효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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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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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시가 광(빛)공해 방지를 위해 제정한 조례에서 휘도 관련 기준이 너무 느슨하게 적용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빛공해를 줄이기 보다는 현상 유지에 맞춰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국제기준에 비해서도 너무 낮다는 지적이다.

21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조례는 지역특성에 맞게 제1종에서 제6종으로 구분해 건축물 표면 휘도(건물에서 빛이 반사되는 정도) 등을 지정해 빛공해를 방지하고 도시조명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빛에 대한 서울시의 휘도 기준 설정이 국제조명위원회 권장기준의 2배나 될 정도로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기존에 설치된 대형건물 등의 조명시설이 공해가 될 정도로 강한 빛을 내뿜고 있지만 제정된 조례 기준에 따라 낮출 필요가 없는 것이다.

광공해 논란을 빚은 서울역 앞 서울스퀘어빌딩 조명물도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설치된 것이다.  

서울스퀘어 아트센터 관계자는 "서울스퀘어 LED(발광 다이오드 전구) 벽면이 설치될 때 서울시와 협의가 있었다"며 "어느 정도 조례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서울시가 관광객 유치에만 신경쓰는 것인지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만 열중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강한 조명으로 일상생활에서 입는 주민들의 피해는 무신경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도 서울스퀘어 빌딩의 일부 조명은 광공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각 조명 작품마다 휘도가 제각각이지만 서울시는 평균 광휘도(여러 조명 휘도의 평균값)만을 기준을 삼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명이 아무리 LED로 돼 있더라도 서울스퀘어 벽면(LED 3만9336개)처럼 수 만개로 구성될 경우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과도한 빛 때문에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도로교통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울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3만9410건에서 4만4320건으로 증가했다. 이 중 조명광고가 많은 밀집 상업 지역인 동대문구와 용산구의 교통사고 증가량은 각각 4.5%와 12%가 증가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소 김용완 박사는 "일반 TV의 휘도가 100 정도"라며 "서울스퀘어빌딩을 쳐다보는 방향으로 운전할 경우, 운전자가 TV채널의 5분의 1 정도의 빛이 전환되는 걸 보면서 운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호등을 보는데도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상 평균값은 빛공해를 일으키지 않는 수준"이라며 "서울스퀘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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