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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월풀의 스팀 용어사용은 위법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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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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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미국에서 '스팀'이란 용어를 놓고 월풀과 벌이고 있는 소송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리한 평결을 받아냈다고 21일 밝혔다.

LG전자는 월풀이 건조기 광고에서 '스팀'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을 금지해 달라며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에 2008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월풀의 건조기가 스팀을 뿌리지 않고 차가운 물과 온풍을 분사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도 광고에서 스팀 방식의 제품으로 오인할 만한 문구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배심원단은 최근 월풀의 스팀 용어 사용은 관련법에 위반된다고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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