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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관련 비리 봇물… 실명제법 개정 논의도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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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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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신한은행과 태광산업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차명계좌를 활용한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잇따르면서 금융실명제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차명계좌 거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차명계좌에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올해 국정감사가 종료된 후 차명계좌 근절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자는 주장에 공감한다"며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는 차명계좌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2건이 상정돼 있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은 차명계좌를 대여 및 알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차명거래자에 대해 계좌자산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최대 7년 이사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선숙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차명계좌로 인한 각종 비리가 터져 나오면서 이를 방지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국감이 끝나면 법안 통과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차명계좌를 사용한 탈법적 증여를 막기 위해 상속·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지난 20일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차명계좌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증여의제로 보고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차명계좌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감독당국과 대처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화답했다.

윤 장관은 "차명계좌에 과세를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과 같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차명거래가 이미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인들끼리 계를 결성해 돈을 입출금할 때 차명계좌가 쓰일 정도로 당사자끼리 합의한 차명거래도 많다"며 "이를 모두 근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자금 조성 등의 목적을 위해 차명계좌를 활용하는 사례를 골라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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