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베이징 이필주 특파원) 중국 국가공상총국(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은 최근 《위법합동행위감독처리방법(合同違法行爲監督處理辦法)》을 공포하고 11월 1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중국신문망이 보도했다.
최근 몇 년간 기업이 소비자 약관을 만들면서 "계약의 최종 해석권은 회사가 가진다"라든가, "구매자는 어떤 이유로도 물건을 반품할 수 없다"라는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 조항을 두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방법》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방법》 6조는 위조 또는 사기에 의한 합동(合同=계약), 합동 주체의 허구 또는 명의 도용, 허구의 목적물을 표시하거나 허구의 담보 제공을 전제로 한 합동 등 10가지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해 합동 당사자가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맺은 합동을 위법화했다.
또 《방법》 7조는 뇌물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합동을 체결하거나 악의의 공모를 통해 합동을 체결하는 등 5가지 불법 수단을 통해 합동을 체결함으로써 국가나 사회 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도 위법으로 규정했다.
《방법》 9조, 10조 및 11조에서는 기업의 약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소위 '독소 조항'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불법화했다.
《방법》은 특히 12조와 13조의 규정에서 이 《방법》 시행 전에 체결한 약관이나 계약에 대해서도 자진 시정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배상, 벌금 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규정이 즉각적인 효력을 갖도록 했다.
또 각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합동의 성립과 이행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해 국가와 사회의 공공이익을 적극적으로 유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 《방법》의 특징이다.
이 《방법》의 제정으로 이제까지 합동의 형식만 갖추면 절차나 내용에 관계 없이 쉽게 유효성이 인정되던 관행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기업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제정해 이행을 강요하던 행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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