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불법 사찰에 가담한 지원관실 원모 전 팀원의 수첩 사본을 제시하면서 "수첩에 `8월11일 회의', `BH 지시사항'이라는 문구가 있고 민정ㆍ사회수석에게 보고했다는 내용도 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장관이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원씨의 수첩은 80여페이지인데 곳곳에 `BH'라고 적혀있다. 새로운 사실이 나왔으니 재수사해야 한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을 촉구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과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도 수사 결과를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에서는 박준선 의원을 제외하고 주(主)질의 시간에서 이 사건을 언급한 의원이 없었다.
박준선 의원도 "누구든 죄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진술을 안 하고, 진술을 해도 신빙성이 없으면 검사는 기소를 못 하는 것"이라며 "다만 지금까지 수사해서 밝힌 진실이 실제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도 언제든지 재수사할 수 있다는 여지는 보여야 한다"고 완곡하게 말했다.
이에 이귀남 장관은 "검찰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사했음에도 만족스런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 같다"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언제든지 재수사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마찬가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또 "검찰도 수사 당시에 자료를 봤고 조사했다"며 "여러가지로 노력했는데 당사자들이 묵비하거나 증거를 훼손하는 바람에 밝히지 못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에 관해서는 "수사지휘권은 신중하게 행사돼야 할 부분"이라며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제공=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